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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좌담회

기사승인 2021.05.13  1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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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쉐도우 뱅킹 특혜규정을 제거하고 벌칙규정 포함시켜야

지역금융, 지역재투자, 지역균형발전 위축우려 주의해야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해야

▲ (사진=경실련)

11일 오전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전면 개정하려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를 공동 기획한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은 “화폐 기능, 금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차원에서 은행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윤관석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의원들의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답했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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