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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즉각 중단을”

기사승인 2021.05.04  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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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및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백지화 촉구

초고압송전탑과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게 ‘500kV 송전선로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초고압송전탑과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는 국회 앞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게 ‘500kV 송전선로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이들은 △정부와 한전이 송전철탑과 삼척, 강릉 안인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고,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주민 배제, 금전매수, 규정위배를 즉각 감사 및 관련자를 처벌하고, △정부와 국회가 한전의 전력 영향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에 대해 금전매수, 국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즉각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현재 정부가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와 반대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면서,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가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삼척과 강릉의 석탄발전소가 다 지어져도 끝까지 가동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 송전선로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현재 강원도 삼척, 경북 봉화 등 많은 곳에서 철탑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사명은 지역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탈탄소를 말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 및 철탑 건설을 즉각 중단과 함께 국회는 탄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 초고압송전탑과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는 국회 앞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게 ‘500kV 송전선로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게 드리는 입장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는

탈송전탑탈석탄·화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라

강원도와 경상도의 주민생존권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신한울1,2호기, 강원도 안인화력발전소, 강원도 삼척의 화력발전소, 강원도 동해의 북평화력발전소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도권이나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 더군다나 2020년의 전력소비는 전체 설비량(125GW)의 71%인 89GW를 사용하였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22%의 예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생산과 공급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0년까지 7.1GW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을 건설계획을 확정하였고 동해안 4기 5.6GW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계획까지 확정하였다. 여전히 공급위주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했고 발전설비 공급을 늘려 송변전 설비를 늘리고 송변전설비가 여유가 있다고, 또다시 발전설비를 늘리는 치명적인 악순환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전세계가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더불어 신규석탄화력발전소도 건설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한다.

동해안에 추진하고 있는 삼척과 강릉안인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삼척 맹방해변을 포함한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호와 강원도와 경상도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경상도와 강원도를 관통하여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초고압송전탑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345,000V 이상의 초고압송전선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정부가 직접적인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팔짱만 끼고 앉은 채 한전에 위임하여 주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와 한전의 정책의 180도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송전선로의 시점과 종점만이 있다. 환경부가 전략영향평가를 심의한다고 하지만 시점과 종점만으로 효과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240㎞에 이르는 송전선로가 한전 임의대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둘째, 한전의 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자체 규정인 전력영향평가에 근거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한전은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추진사업을 자체 규정을 위반해서 진행하였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산자부는 철저히 방임함으로써 한전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

셋째, 한전의 송전선로 추진사업 규정은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예정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한전은 동부구간과 서부구간을 평창을 기준으로 임의로 설정해서 한전이 원하는 송전선로 예정지를 강행하고 있다.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한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넷째,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추진사업의 동부구간인 울진, 봉화, 영월, 정선, 평창은 입지선정위원회가 12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해당지역 주민 모르게 진행되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13차 회의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13차 회의를 무산시키면서 저항했지만 한전은 12차 회의에서 송전탑 예정지가 확정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송전선로와 송전탑 예정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1700억원에 이르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주민들에게 뿌리면서 사업동의를 강제하고 있다.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국유림 전용 등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동부구간은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은 마을마다 수억원의 돈을 뿌리면서 나중에 송전탑 위치가 변경되어도 환수하지 않는 돈이라면서 주민을 돈으로 매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번째, 한전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산림청의 국유림 전용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산사태위험지역 등에 송전탑이 입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전의 특별대책본부장은 동부구간 및 서부구간의 송전탑 예정지의 산사태위험지역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정부의 방관과 한전의 독단과 전횡으로 점철된 사업이다. 그 동안 주민들은 한전의 안하무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신임 산자부장관이 강원도와 경상도 주민들을 만나서 들어야 하는 목소리이다.

하나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데, 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한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비참한 현실이 밀양과 청도의 사례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와 한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송전탑반대책위원회, 백두대간초고압송전선로반대봉화군민비상대책위원회, 삼척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는 정부의 탈석탄정책 촉구와 초고압송전탑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번째 활동으로 신임 산자부장관에게 탈석탄과 탈송전탑 정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법에도 근거하지 못하고 한전 자체규정도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수조원이 소요되는 송전선로 추진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정부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주민을 배제한 채 한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3.정부는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주민배제, 금전매수, 규정위배를 즉각 감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4.정부와 국회는 한전의 전력영향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에 대해 금전매수, 국민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법제화하라.

(2021년 5월 4일)

초고압송전탑과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강원도송전탑반대책위원회, 백두대간초고압송전선로반대봉화군민비상대책위원회, 삼척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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