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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등 총리후보자 입장은?

기사승인 2021.04.21  08: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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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도 손실보상 지연은 정부·국회 책임 방기

누적된 손실 정당 보상과 임대료 분담으로 불평등 심화 막아야

금융지원·제세공과금 특례 적용 등 조속히 도입 제안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금융감독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16일 지명된 김부겸 총리후보자에게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김부겸 총리후보자와의 면담 및 정부·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 20일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장석창 (사)한국볼링경영자협회 회장은 "북미유럽 여러 국가들은 코로나19 초기 봉쇄령 발동과 동시에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 반면,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사업장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감면시 감면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70%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전부다. 행정명령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규모를 불문한 중소 자영업자 모두가 입었음에도 어째서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임대료 감면 세제 혜택을 주는지 의문"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한 달 고정비도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을 모두 반납할테니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규모 불문한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회장은 "집합금지 및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공평하게 나눠가져야 할 사회적 비용임에도 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게만 그 부담을 지우냐"고 토로하며 "3월 중 적용하겠다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의 즉각적인 적용이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자생력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에 공감하여 경제적 손실에도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어떠한 보상 방안도 없이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감수하느라 극한의 위기에 몰려 있다"며 "영업이 안 돼 폐업을 하고 싶어도 투자비·철거비나 임대 계약 문제로 그 조차 쉽지 않고, 투자비 회수는커녕 오히려 빚더미에 앉을 지경이다. 공청회까지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확진자 증가를 이유로 멈춰있는 상황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임대료 분담도 이뤄지지 않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막막함과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영업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는 영업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영업 기회를 박탈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는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이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어로의 제한 및 금지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손실보상 규정 없는 코로나19 방역조치는 평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된 손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보상하라는 것”임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공평한 분담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중소상인 등 임차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유예시켜 주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퇴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일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특히 이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임차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의 도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나 점포 명도 금지, ▲금융지원·제세공과금 특례 적용 등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와 반복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대출지원은 범위나 규모가 협소하여 누적된 손실을 보존하는데 한계가 있어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근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다행이나 그 진정성은 조속한 입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가 여·야 합의시 따르겠다는 입장이 보도 되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그동안 정부가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해왔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며 김부겸 총리후보자와의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고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논의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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