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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기사승인 2021.02.26  1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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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대법원 선고에 부쳐

▲ (사진=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5일 “대법원은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2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심을 감옥에 가두는 일, 평화의 신념을 처벌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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