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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미적용, 검사 불기소는 기소권 남용

기사승인 2020.12.09  1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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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사접대 직무관련성 없다는 수사결과 납득 어려워”

뇌물죄 아닌 청탁금지법 적용, 96만원 검사 불기소 부끄럽지 않나 

참여연대는 9일 “뇌물죄 미적용, 검사 불기소는 기소권 남용이며, 검사접대 직무관련성 없다는 수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뇌물죄 아닌 청탁금지법 적용, 96만원 검사 불기소는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8일 라임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 김락현 부장검사)이 나 모 부부장검사, 김봉현 전 회장,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등 세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봉현 회장이 향후 라임 사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전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폭로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요행동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 2주차에 참여한 활동가들 모습이다.

그러나 검찰은 접대 시점이 라임 수사팀을 구성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뇌물죄 대신 형량이 가벼운 청탁금지법만 적용했다. 심지어 현장에 동석해 접대를 받았던 현직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접대 도중에 이석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접대액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유독 검사들에게는 솜방망이인 부실수사이자, 독점하는 기소권을 남용한 봐주기수사이다.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검찰에 대한 일부 기소 처분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사전적 의미의 100만원을 기준으로 검사 1명만 기소하고 두명은 불기소 했다. 검찰은 일부 검사들이 이석한 접대 당일 밤 11시 이전의 비용에 대해서만 영수증 금액 그대로 계산해 수수한 자 수만큼 나누는 ‘더치페이’식 계산법을 택했다.

심지어 당시 김봉현 회장은 해당 비용을 결제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향응을 함께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 수수자 수에 포함, 결과적으로 1인당 향응액을 낮췄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봉현 회장은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자 동시에 향응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계산법, 맞춤형 불기소이다. 상식의 파괴이자, 기소권 남용이다.

검찰은 기소된 검사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청탁금지법만 적용했다. 이미 술접대 받은 나 부부장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술접대 시점이 수사팀 구성 이전이라는 이유로 직무와 관련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은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를 모두 포함하고, 심지어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 나 부부장검사가 이후 라임사건 수사팀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뇌물죄를 적용함이 마땅하다. 

또한 남부지검 전담수사팀은 함께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접대 의혹 은폐 관련, 정관계 로비 관련 회유·협박 의혹, 짜맞추기 수사 의혹,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 부장검사 배우자 상대 선물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하거나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작 중요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낸 게 없는 셈이다. 이번 기소에도 불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검찰수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편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뇌물, 향응 접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검사와 검찰의 권한이 너무도 막강하기 때문이다. 대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또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서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되는 것 역시 기소권을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다. 하루빨리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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