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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 중단을”

기사승인 2020.11.27  0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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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정부에 SH 위례 바가지 분양 중단 촉구

강남 집값 잡겠다던 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 가구당 2억3700억 챙겨

정부 호텔 주택 매입발표, 서울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폭리 발표

건물만 분양하면 2억에 내 집 마련 가능, SH의 자산은 1조6천억 증가

경실련은 26일 오전 SH 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강당에서 열고 “공공주택 늘리겠다는 정부는 위례신도시 분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정부가 강남 집값 잡겠다던 위례신도시에 2억씩 바가지 분양해서 3700억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건물만 분양하면 2억에 내 집 마련 가능하고 SH의 자산은 1조6천억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 분석결과 발표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S1-5, 12) 분양으로 가구당 2억씩 바가지 분양해서 3700억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 경실련은 26일 SH 위례 바가지 분양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 늘리겠다는 정부는 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해 세금과 기금 등을 투입 호텔, 상가는 물론 짓지도 않은 민간주택 등을 특혜를 제공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여 11.4만 가구를 공공전세와 평생 주택(30년 장기전세) 등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시와 SH공사는 강제수용 후 개발하는 위례신도시에서 1676세대를 민간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공유제’ 도입을 약속했고, 공공택지 매각중단 또는 건물 분양에 대해서도 경실련과 뜻을 함께했다. 그런데 전임시장의 의지와 약속을 무시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시장이 없는 틈을 이용 공공택지로 땅장사와 집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

경실련은 “따라서 중앙정부는 공공주택이 모자라 민간주택까지 매입하겠다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오히려 강제수용 토지마저 민간에 되팔겠다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되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바가지 분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때 집값안정을 위해 군부대를 이전, 개발한 신도시이며, 수용가는 평당 400만원, 택지개발비 등을 포함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때문에 택지조성원가에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용적률 등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650만원이고, 여기에 적정건축비 600만원을 더할 경우 1250만원이 적정분양가이다.

이번에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1981만원으로 명백히 분양가를 부풀린 바가지 분양이다. 경실련 추정결과 바가지 분양으로 아파트 평당 731만원, 30평 기준 2.2억, 1676세대 전체로는 3720억원의 부당이득이 예상된다. 위례 뿐 아니라 2020년에 분양한 마곡9단지, 고덕강일8,14단지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은 7580억원으로 추정된다.

SH공사는 택지조성원가보다 부풀려진 시세도 아닌 조작된 감정가를 토지비로 적용하고 건축비는 원가공개 없이 잔뜩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SH공사가 공개한 건설사와 계약금액 기준 건축비는 내곡2단지(2014.7)의 경우 평당 452만원이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평택 고덕(2017.3) 건축비도 평당 560만원(분석자료 표2참조)이다. 때문에 건축비의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를 통해 적정건축비를 책정해야 한다.

건축비는 관련법인 ‘공사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산정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경실련과의 원가공개 소송에서도 패소(2020년 4월)한 만큼 원가공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 (자료=경실련)

경실련은 “지금까지 공개된 도급내역 기준 건축비를 토대로 평당 6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만일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서민은 2억 미만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고 서울시민의 자산은 1.6조원으로 증가될 수 있다. 현재 위례아파트 시세는 평당 3800만원이다. 건물값(평당 600만원)을 제한 토지가치는 평당 3200만원으로 이를 전체 분양면적으로 확대하면 토지가치는 1조6천억원이다.

그러나 SH공사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같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지 않은 채 대부분 민간분양해왔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재고량도 늘지않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8년말 기준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8만호 정도이다. 이중 장기전세주택은 3만가구로 2014년 이후 2400가구 밖에 늘지 않았다. 마곡, 항동, 고덕강일 등의 신도시를 개발해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의 공공주택이 거의 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폭등으로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도 크게 늘지 않았다.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땅장사, 집장사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 공공주택 재고량 증가도 불가함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도 SH공사는 지분형적립주택 등으로 집장사를 고수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시민에게 앞으로도 바가지분양을 지속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서민은 평당 600만원에 매월 적정토지임대료(토지원가의 2%적용시 30평 기준 월 33만원)으로 최장 80년까지 살수 있다. 수십년 무주택 가장이 시세의 3억 수준 낮은 분양가로 분양받는 것을 ‘로또’로 비난하는 것은 공기업과 건설업계가 로또를 맞고 집값거품을 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3대 권력(토지강제수용권, 택지독점개발권, 토지용도변경권 등)을 국민을 위해 지속 사용하고 공기업과 정부 관료가 국민과 후손을 바라보고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집행될 때 공공에서 질 높은 새 아파트가 위치 좋은 곳에서 지속 공급되면 집값이 안정된다.

▲ (자료=경실련)

경실련은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장 대행은 지금이라도 서울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집값 안정을 위해 본래의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과 서울시장 대행은 SH공사에게 당장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평당 600만원 이하로 분양하도록 지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등 국공유지는 SH공사가 직접 공영개발 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도 장기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렴한 새집이 시장에 공급될 때 기존 주택의 거품도 제거되고 무주택서민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긴다. 수 십년 동안 매달 흔들림 없이 청약저축을 성실하게 납입하며 기다려온 무주택서민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장사 논리만 앞세우려 한다면 강제수용권 등 특권을 박탈하고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의 순서는 사회 및 분석결과 발표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경실련 주장 및 질의답변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맡아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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