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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해관계 신고·공개,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기사승인 2020.11.23  22: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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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입법발의 기자회견

정부안에 대비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하고 공개의무 등 강화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와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정문 의원의 소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안(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정문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 참여연대는 이정문 의원의 소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정문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이정문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지 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설명하며, 법안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원·입법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정부안)과 비교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의 공개, 고위공직자는 임용·취임 전 3년 간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내역을 제출·공개(의무화)를 명시하고 정부안에 비해 관련 자료에 대한 강화된 공개의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의 금지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이정문 의원은 정부안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비밀정보로 지정된 자료로 협소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직무상 비밀’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직무관련 미공개정보’라는 개념을 통해 공직자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해 공무수행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의 영향을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의 방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재의 관련 법제도는 발생한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규정은 갖추어져 있는데 반해 이해충돌을 해소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등이 운영 중이나 이해충돌의 방지는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적용범위와 제재수단이 한정적이다.

이들은 이해충돌의 방지와 관련한 법안은 이미 19대 국회 이후, 다수 제안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던 만큼 또 다시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집중 심의하여 정기국회에서 결과를 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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