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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사 퇴임, 개탄한다

기사승인 2020.10.30  1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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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직무유기 말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해 책임 물어야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판사가 법관 임기 연임 심사를 포기하여 곧 퇴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을 차일피일 미루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 사이 또다시 핵심적인 탄핵 대상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 무사히 퇴직하게 되는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무죄 판결과 제대로 된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제도적 개혁을 외면하고 정략과 정쟁으로 서로를 공격하기에만 바쁜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2. 이민걸 판사와 임성근 판사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사법농단 관련 재판은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고 있어 셀프재판이자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크다. 그마저도 기약없이 늘어지는 재판 진행과 협소한 법리 해석으로 공정한 판결과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임성근 판사의 경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판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있었다. 명백한 탄핵대상임을 1심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는 복지부동이다.

3.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지 3년이 넘었고 퇴임하는 판사들이 늘면서 탄핵대상자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와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난 4.15 총선 때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사법농단 사태를 알린 법관 출신까지 후보로 영입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사법개혁’은 결국 정치적 수사,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이대로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의 위헌 행위일 뿐 아니라 국회가 묵인하고 처벌까지 포기한 사태로 그 책임이 함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0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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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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