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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최종 유죄, 국민에게 사과해야”

기사승인 2020.10.29  19: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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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 남용해 사익 추구, 징역 17년 무겁지 않아

“참여연대 고발 3년 만에 나온 결론, 뇌물 제공한 삼성도 수사해야”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종 유죄 판결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사익 추구로 징역 17년은 무겁지 않다”고 밝히고 “특히 참여연대 고발 3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뇌물을 제공한 삼성도 수사해야 한다”고 29일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 2017년 12월, 참여연대는 “다스는 MB겁니다”라고 주장하며 성명불상의 (주)다스 소유자를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오늘(10/29)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범죄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 등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 관련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채 대통령에 당선 후에도 자기 재산을 지키려 뇌물을 수수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 17년은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대통령직에 있었던 국정 책임자가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땅히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범죄 행위를 지난 2017년 12월 고발한 바 있다. 3년여 만에 나온 대법원의 결론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다스의 비자금을 횡령했으며,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은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정권 눈치보기로 진실을 가렸던 과거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다.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에서 늘어난 뇌물수수 94억원을 그대로 확정 했으며, 이 중 삼성 뇌물액은 89억원이다. 뇌물죄는 필요적으로 공범이 존재하고, 그 공범은 삼성그룹이다. 대법원에서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확정한 만큼, 뇌물을 수수한 이는 물론 뇌물을 공여한 이들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따라서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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