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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가짜 농부 잡아내야”

기사승인 2020.10.20  1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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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발표

▲ 경실련은 19일 오전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의 농지소유가 38.6%”라고 강조하고 “이들 중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부를 잡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862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719명>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경실련은 19일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를 금지하여 헌법적 가치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별로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 관련 현장조사단 및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공직자의 농지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위탁 및 농업 겸직금지 등을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식량창고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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