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대통령은 책임을 다하라”

기사승인 2020.10.11  14:25:20

공유
default_news_ad1

- 세월호 가족,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 왜 세월호에 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 차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가 수반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후 지난 4년간 침묵과 변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피해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단식투쟁단 주최로 10일부터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과 관련, 이들은 배경과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 10월 10일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피해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황용운)

이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설치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라는 기구가 설치됐다. 하지만 이는 민간인들로 이뤄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기구로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받아야 할 정부 기관들인 국가정보원, 해군, 공군, 기무사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작년 11월에 출범한 검찰의 특별수사단 또한 특조위 활동 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이유, 2014년 검찰의 내사종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아니며, 따라서 검찰특수단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책임자 처벌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세월호참사 공소시효는 시시각각 짧아지고 있다. 이제 180여일이 지나면 관련자들은 완벽한 면죄부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일부 공소시효를 연장하게 된다 한들, 보존연한이 다해 시시각각 폐기되어 가는 공문서들을 보존할 방법이 없으므로 관련자들과 진상에 대한 증거 확보는 점점 힘들어질 뿐이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 생존자들과 시민들은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공소시효 안에 대통령 문재인이 가진 법적 권한으로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무기한 단식농성은 10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기자회견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이다. 공소시효의 긴박함으로 인해 생존자 김성묵과 시민들을 필두로 하여 우선적으로 기자회견 없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수일 내로 피해자 가족이 단식에 동참하는 시점에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남은 공소시효 안에 책임자들을 처벌하고자 생명을 담보로 한 마지막 투쟁에 돌입했다”고 설명하고 “기자회견도 없이 단식농성 시작에 관한 언론의 많은 보도는 물론,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사진=황용운)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