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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님!

기사승인 2020.10.04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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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여당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7월 15일에 법이 시행됐지만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거부로 두 달째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특별감찰관 동시 논의’ 카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먼저’라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9월 14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박범계·김용민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 시행 후 두 달째 지연…정면 돌파 불가피 판단

“새역사의 도도한 장강 강물에 제발 재뿌리지 마시옵소서”

“시행해 보지도 않은 판에 수정안은 마땅치 않다고요”

박병석 국회의장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라서 가족과 조용히 지내려는데, 이런 비상 시대에 국내도 아닌 국외 독일로 가 거기 기자에게 속내를 들어내었더군요. 촛불을 들게까지 한 적폐청산의 으뜸 자리에 있는 기존 공수처법, 저 국짐이 비토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새로이 입안한 야당 몫 추천을 뺀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요. 시행해 보지도 않은 판에 수정안은 마땅치 않다고요. 저 국짐당과 합의해야지 상정할 수 있다고요.

이런 뉴스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아, 이런 의장님 발언에 노무현 정부때 국회의장인 김원기가 상기되는 군요. 당시 4대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사학법 등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지금보다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의원수를 늘렸건만 국회 본회의 키를 쥔 그 국회의장 김원기는 그저 기둘려를 말했습니다. 그 많은 다수 민주시민이 바란 악법 개정이었지만 그놈 기둘려 하며 하자 세월인 판에서 끝내 그 4대 악법은 한 치 손을 보지 못한 거 아는 이는 압니다.

그 김원기 의장을 따르며 이번의 공수처법도 그런 식으로 야당과 합의 운운하십니까. 어떻게 시대의 화두인 공수처법을 이런 따위로 정나미 없게 보고 계십니까. 혹 그때의 김원기와 같은 난닝구는 아닌 거지요.

그런 난닝구 심보가 조금이도 있다면 찬물 마시고 정신 차리십쇼. 어떻게 그 구리고 구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데, 그런 식의 합의, 협치 어쩌고 하십니까. 저 국짐당 이 사안에서는 딴 나라의 길로 간 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식이십니까. 그런 합의 가능한 법안이면 미쳤다고 백혜련 의원이 새 법안을 만들었겠습니까.

민주당의 다른 의원이면 몰라도 국회의장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개혁의 아이콘 세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개혁을 하겠다고 해 전적으로 우리 국민이 밀었는데 법안 통과의 키를 쥔 의장이 이렇게 한심한지 기운이 처집니다. 이러면 공수처법 아예 상정도 말라는 게 아니고서야.

믿을 놈 없다더니 누구보다 앞장서 개혁을 견인해야 할 분이 어떻게 이런 흰소리나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물론 거기의 의장은 여도 야도 아닌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전번 각기 상임위 원 구성에서도 야당과 그놈 상의 협의를 말했습니다. 쪽수에서 한참 밀린 저 야당 국짐당의 억지며 딴지를 죄다 따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바람에 몇 번이나 원 구성이 지연되었음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는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임에 촛불시민은 적폐청산이란 개혁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수당 민주당에 의해 선출된 의장인 판에 어떻게 저 국짐당과 사귀기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국짐과 합의하라니요.

그대 국회의장이란 자의 이런 꼬라지며 속내를 들은 판에서 공수처는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역사는 그대들과 같은 반동들로 인해 수구에게 언제든 밟히고 또 짓밟혔습니다. 그리하여 부패는 한층 구조화하며 그 물이 썩고 썩었지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속내가 맞는지 그른지 말입니다. 새역사의 도도한 장강 강물에 제발 재뿌리지 마시옵소서.

양병철 편집국장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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