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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물관리위,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개방 결정

기사승인 2020.09.29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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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상식적인’ 최종 결정

드디어 4대강이 본래의 흐르는 강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첫 발을 뗐다.

지난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4대강사업으로 금강에 세워진 3개의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을 의결했다.

28일 열린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역시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를 의결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정부, 전문가가 함께 했던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공동기획위원회’의 처리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4대강의 수질과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였다.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19년 만들어진 각 유역의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기구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 결정 과정에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가 반영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다.

▲ 4대강 금강 수문 개방 전(왼쪽 사진) 후 모습 (사진=김종술)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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