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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허위신고(등록-당선후)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기사승인 2020.09.29  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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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선관위의 ‘무검증’이 재산 허위신고 조장

“당장 8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공개하고 책임 물어야”

경실련은 28일 오전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후보등록시 재산신고 부실검증 관련 선관위의 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즉 1인당 평균 10억원이 발생했음을 공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후)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 경실련은 28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후보등록시 재산신고 부실검증 관련 선관위의 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중앙선관위 조사 요청 경위

▲지난 8월 28일 경실련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후)를 비교에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신고액의 큰 차이가 컸고, 10억 이상 차이가 있는 국회의원이 15명에 달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재산신고 금액의 차이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 2와 「공직선거법」제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내역을 신고하는데, 해당 규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한 재산심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되어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재산신고를 검증하지 않아 결국 후보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경실련은 재산신고액 차액을 대상으로 자체기준(전체재산 3억, 동산재산이 3억 이상 증가,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을 적용하여 재산의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14명의 국회의원을 선별했다.

이들 1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재산내역 건수 및 재산 신고액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12명으로부터 해명을 받았다.(조수진 의원, 이주환 의원 제외) 국회의원들의 소명은 대다수가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와 개인의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차이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허위신고 의혹이 해소된 4명(강기윤·김은혜·서병수·송재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허위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신고가액 증가,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건물 신고건수 증가, 이용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토지 신고건수 증가,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등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의 소명에도 선관위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소명과 선관위의 후보자등록 당시 방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따르면 재산공개시 토지나 건물 등은 소재지별로 면적과 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분양권, 임차권 등을 신고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재산신고 차액의 이유를, △선관위의 안내에 따른 것 △실수로 누락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소명했다. 특히 일부의원이 실거래가를 반영, 가액이 상승했다고 했지만 매수일자가 2018년 8월이므로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시에도 법에 따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했어야 했다.

▲경실련은 자료조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2에 따라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의 심사 권한이 있음에도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아 허위 재산신고를 방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실련은 “각 국회의원들의 소명으로는 허위 재산신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 차액 및 해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에 근거하여 선관위가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8명의 허위재산 공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선관위가 배포한 안내서에 따랐다는 국회의원들의 소명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분명히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경실련)

김홍걸·조수진,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

경실련,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경실련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 차이가 발생했음을 공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체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의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김홍걸 국회의원과 조수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재산허위신고 관련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2020.3.27.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의 경우 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1/2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2)분양권 누락 의혹 3)배우자 예금 11억6천만원 누락 의혹 등이 있다. ▲피고발인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1)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2)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죄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것으로 판단, 검찰이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고발 취지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고발 내용은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정 변호사가 맡아 발표 및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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