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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등 이해충돌직무 관여, 국회에 조치 현황 질의

기사승인 2020.09.23  13: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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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제도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백지신탁 이후 이해충돌 직무관여 금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도 부실운영,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책임도 커

참여연대는 23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박덕흠 의원과 같이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속해온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묻는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제도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서>(이하 질의서)을 발송했다.

▲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사진=YTN영상캡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박덕흠 의원은 2016년 7월 백지신탁한 건설회사의 주식이 2020년 7월까지 처분되지 않았음에도 건설회사 혹은 건설업종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5년 간(2015년 5월~) 의정활동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박덕흠 의원은 2014년 9월 직무관련성 있는 본인 명의의 주식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가족회사에 매각했고, 가족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했으나 처분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박덕흠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문제도 있으나, 이해충돌 직무 관여사실, 매각대상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정황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제대로 운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백지신탁과 관련, ▶20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중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 명단과 백지신탁내역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에 대해 관여를 제한해야 하는 20대, 21대 국회의원 명단 ▶백지신탁된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온 20대 국회의원에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한 조치 ▶20대 국회를 끝으로 퇴직한 국회의원 중 백지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돌려받은 국회의원의 명단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주식매각과 관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이 직무연관성 있는 보유주식을 매각할 때 매수자가 이해관계자인지 확인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한 운영규정, 개선방안 관련, ▶국회의원의 백지신탁, 매각과 관련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업무규정, 업무지침, 매뉴얼 공개 ▶ 백지신탁한 주식의 관련 상임위 활동을 유지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이 명시한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행위와 판단 근거 등을 물었다.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 자체의 한계도 있으나,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책임도 작지 않다.

참여연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 입각한 제도운영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백지신탁 관리 등 제도운영 및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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