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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부,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하자"

기사승인 2020.09.23  1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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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 공공병원·의료인력확대 등 보건의료 6대 개혁안 발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개혁 논의에 시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 휴진을 강행한 의협에 밀려 공공의대 증원 등 정책 추진을 좌초시켰다.

이번 정부와 의협의 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회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개혁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노동⋅시민사회가 정부와 의협의 합의 폐기, 노동⋅시민⋅정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대 등 보건의료 6대 개혁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의료 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개혁!” 이란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내걸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의료 6대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을, 2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을 맡은 박석운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는 의협과 전공의집단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였는데도 진료거부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성찰적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밀실논의를 통해 저들의 협박에 무릎꿇고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백지화시키는 의정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박 상임대표는 의정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적 공론화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진료거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느낀 분노와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의사협회에서 법정의 공익적 기능을 분리해내어 공익적 거버넌스 기관에 맡기는 방향으로 의사협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홍식 위원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정부가 정한 70개 의료생활권 중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지역이 25개나 된다. 대전·울산·광주 등 광역지자체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등 공공병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2021년 공공병원 신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 신설과 공공의료체계 구축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용 대비 수입이 1을 넘어야 한다는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장벽에 부딪쳐 왔다고 강조하며, 의료공백지역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경제성 평가 대상에서 ‘공공병원 신설’을 면제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예산을 적극 편성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공동대표(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는 지방의료원은 시·도지사 관할이고 국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지만 교육부의 관할 하에 있으며, 보훈병원은 보훈처에, 산재병원은 노동부 관할에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의료원 간 교류나 수평적 네트워크이 부재하고 연계시스템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우 공동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확충과 더불어 국공립병원 간의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의료보건청이 만들어지면 국공립병원의 자원과 인력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인적교류와 교육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 공동대표는 의정협의체가 보건의료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법대정원 문제를 정부와 변협이 결정하고 기업정책을 정부와 재벌이 결정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이 시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공공의료와 공공의료인력에 대해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시민·노동단체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흥수 비대위원(민주노총)은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한국의 2배인 독일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독일 의료계의 적극적인 환영 아래 의대 입학 정원 50% 확대를 결정하였지만, 이에 반해 한국은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국민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외면하는 '전교 1등 의사'의 민낯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의협에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하며,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의료가 공공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과 공공병원 등 의료자원을 조속히 확보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영역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사무처장(한국노총)은 정부가 의협의 이기적인 집단 진료 거부 행동 앞에 굴복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최소한의 공공의료 확대 시도와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취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사무처장은 의사도 노동자로서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3법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번 의사의 진료거부는 노조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필수의료를 위한 인력조차 철수시킨 불법 집단행동이었다고 지적하며, 차후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공백은 없어야 한다는 세계의사협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의사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강조하며, 간호사가 파업을 진행할 경우 노조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에 필수유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놓은 것처럼, 의사들이 필수의료 공백을 발생시킬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 요건을 신설하는 등 병원의 필수의료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후 기자회견은 이태호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보건의료 6개 개혁안’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기자회견은 23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의료 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개혁! 6대 개혁안]

▲정부와 의협 합의 폐기, 노동⋅시민⋅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하라.

1.의료 공공성 후퇴시키는 정부와 의협의 밀실 합의 폐기하라.

2.노동⋅시민⋅정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하라.

▲공공의료기관 신설, 기존 공공병원 확대·강화하라.

1.공공병상 30%까지 확대하라.

2.공공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 신설하라.

3.열악한 지방의료원 규모와 기능 확대 강화하라.

4.공공병원 설립 시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공공의사 양성과 보건의료인력 확충하라.

1.국립의과대학 정원 50% 국가장학생으로 지원,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수련기간 제외 10년 이상) 마련하라.

2.공공의과대학 권역별 설립,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마련하라.

3.필수의료 전문의 적정 배치 법제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하라.

4.환자 당 간호사 적정 배치 법제화, 간호사 노동환경-처우 개선하라.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설립하라.

1.공공의료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 구축하라.

2.코로나19 치료대응을 위한 효율적 공공의료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하라.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제화하라.

의사들이 필수의료 공백을 발생시킬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와 제66조 자격정지 조항에 관련 요건 신설하라.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1.의료정보 상업화, 원격의료, 병원영리자회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중단하라.

2.의료영리화가 아닌 공공의료 예산 증액하라

[참여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주권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알바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여수시민협, 예수살기,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희망나눔재단,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주민사랑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115개 단체)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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