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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관여 윤창현 의원 정무위원직 사퇴해야"

기사승인 2020.09.20  18: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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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외이사로 합병과정에 적극개입해 이해충돌 여지 충분

참여연대는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여, 윤창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 위원직을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하고 “2015년 삼성물산 부당합병 당시 사외이사로 합병과정에 적극 개입했다. 특히 삼성생명법, 삼성합병 금감원 조사 등 정무위 활동 이해충돌 여지가 있으며, 윤 의원이 자진사임을 하지 않는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임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민사회단체가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의 부당합병으로 발생한 주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히고 추가 원고 지속 모집 및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비례대표) 소속 윤창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거세다. 윤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직전까지 삼성물산의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2015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당시 합병과정에도 적극 관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도 당시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삼성물산 이사회가 아무런 경영상 판단 없이 미래전략실의 지시에 따라 불과 1시간 만에 합병 안건을 승인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윤 의원은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서 부당합병을 단순히 찬성하는 것을 넘어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합병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 ‘합병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지난 2018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총에서 윤창현 의원의 사외이사 연임을 반대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삼성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등을 논의하는 상임위로, 삼성물산 부당합병 과정에서 또 다른 핵심계열사인 삼성생명의 가담의혹 등을 조사해야 할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로 인해 기소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정에 적극 관여해온 윤창현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이해충돌의 여지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윤 의원 스스로 정무위 위원직을 즉각 사임할 것”을 20일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의원이 자진사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윤 의원의 보임을 결단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창현 의원에 대한 사보임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삼성 총수일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삼성물산 부당합병 과정을 함께 문제 제기해온 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정치권과 연대하여 윤 의원과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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