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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빙산의 일각

기사승인 2020.09.18  2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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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회사의 피감기관 수주, 서울시 이어 국토부에서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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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사적 이해관계 관련하여 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해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의 이해충돌 의혹이 또 제기되었다. 한겨레는 오늘(9/18) 박덕흠 의원과 가족이 소유⋅경영하고 있는 건설업체(이하 ‘박 의원 가족회사’)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로부터 최근 5년 동안 25건, 총 773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받고, 신기술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371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박 의원 가족회사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다수의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보도이다. 이는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가족회사의 공사 수주를 위해 활용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의 국회의원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련하여 박 의원은 박 의원 가족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정활동 동안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적 이해관계가 분명한 박 의원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천 억대의 공사를 수주받아 이해충돌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한편, 박 의원은 2014년 9월, 건설업체의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해소한다며 박 의원 가족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최근까지 처분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박 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를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

연이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동했다. 그런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이동한 상임위원회와 백지신탁한 박 의원 가족회사의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박 의원은 백지신탁했지만 처분되지 않은 박 의원 가족회사의 주식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징계로 이어져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박 의원의 문제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사보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한편,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사적 이해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과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자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준하는 방법 등으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의 이해충돌 사례는 주식의 매각, 백지신탁제도의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함께, 결국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박 의원의 의정활동과 개인적인 재산과의 이해충돌은 5년 가까이 제대로 감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직무 제척 등을 통해 이해충돌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 6월 정부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만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0년 9월 18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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