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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2차 집단휴업 철회를”

기사승인 2020.08.25  2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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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대상 될 수 없어

경실련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

경실련은 “의협은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는 가운데,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사협회(이하 의협)의 2차 집단휴업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일부 전임의 까지 동참하여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26일부터 3일간 의협의 2차 집단휴업이 예정되어 있다. 의협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크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파업을 막기 위해 23, 24일 이틀간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철회 없이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대전협 및 의협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지난 4일 대전협과 의협의 1차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도 ‘진료거부’와 ‘담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도 있다.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킨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수행에서 국민보다는 항상 의사와 병원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지역의사제도 역시 국공립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목표는 공공의료 확충임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간도, 공공도 아닌 모호한 제도도입으로 의사들의 반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이제는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의협의 집단 파업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경실련은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빨리 철회하고 1차 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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