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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캠프에 인도적 지원 촉구

기사승인 2020.08.25  08: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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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민사회모임, 집단 학살 3주기 추모 기자회견

미얀마 정부의 ICJ 명령 이행과 로힝야 난민의 안전한 귀환 조치 촉구

8월 25일은 미얀마 정부에 의한 로힝야 집단 학살이 벌어진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살인, 방화, 성폭행 등으로 수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80만명이 탈출해야 했던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 24일 오전 로힝야 학살 3주기 추모 기자회견 중인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연대모임 일동이다.

특히 열악한 난민 캠프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생존자들은 더욱 고립되고 있으며, 지원단체들의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은 24일 로힝야 학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로힝야 시민권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의 30개 시민단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전 기자회견은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진행했다.

더불어 오후 2시부터는 로힝야 문제 현황과 전망 그리고 관련 기업의 문제를 짚어보는 온라인 행사(웹세미나)를 진행했다.

로힝야 학살 3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정의를 위한 전진은 계속 되어야 한다

2017년 8월 25일에 시작된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집단 학살이 발생한지 3년이 되었다. 그러나 수만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방화와 성폭행이 자행되고, 80만명이 탈출해야 했던 끔찍한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수사중이다. 한편 UN은 이 집단학살에 대한 증거와 관련 정보를 계속 수집하여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십만명의 로힝야 피난민들은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학살을 부인하고 있으며, 로힝야 피난민들에 대한 안전한 귀환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집단학살을 인정하고 로힝야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미얀마 내부의 목소리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방글라데시 난민캠프 뿐만 아니라 인도양을 떠도는 배 안에서 인신매매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수많은 로힝야 사람들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미흡하기만 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도적 위기에 처한 로힝야 사람들을 더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집단학살의 트라우마와 열악한 캠프 환경과 싸우고 있던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의 로힝야 사람들을 비켜가지 않았다. 안타까운 것은 난민캠프에서 발생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할 구호와 지원마저 차단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집단학살을 피해 도망친 이들이 만난 전대미문의 전염병 위기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또한 소극적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 집단학살에 침묵하고 가해자들과 손을 잡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도전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과 연관되거나, 로힝야 사람들의 인권침해와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더불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신중한 지원을 요청해왔다. 또한 한국 정부에 코로나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로힝야 난민캠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요구들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의 의무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의무를 저버리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시민사회는 로힝야 학살 3주기를 맞아 집단학살 피해자들을 추모함과 동시에 우리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미얀마 정부와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얀마 정부는 ICJ의 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ICC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난민에 대한 안전한 귀환과 정착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와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얀마 군부와 연관되거나, 로힝야 사람들의 인권침해와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로힝야 난민캠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즉각 나서라.

2020년 8월 24일

가톨릭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 사단법인 제주다크투어, 사랑의씨튼수녀회 생태적삶위원회,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작은형제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해외주민운동연대, NCCK 인권센터 (30개 단체)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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