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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여 시민 공수처 설치 촉구, 의원 51명만 응답

기사승인 2020.08.01  2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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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 촉구 시민서명캠페인 8월 15일까지 진행

29일 ‘공수처3법’ 운영위 통과는 다행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즉각 추천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실제 공수처 출범은 미뤄지는 가운데, 7월 31일 11시 현재 5920명의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중 51명(반대 1명 포함)이 ‘공수처 설치 촉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 공수처3법 운영위 통과는 다행,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법 시행일자인 7월 15일부터 빠띠 캠페인즈를 이용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입장을 묻고,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온라인 캠페인(https://bit.ly/2CscfSV)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백혜련, 민형배, 전용기 의원을 시작으로 여러 의원이 시민들의 촉구에 답변했지만, 51명이라는 응답수는 6000여명의 시민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것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완비와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조속히 나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요구사항 중 하나인 공수처 부대입법은 다행히 진전이 있었다. 지난 7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공수처 3법’으로 알려진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일부 개정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이 통과됐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대부분 다져진 상황이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의 핵심인 처장 임명을 위해 하루 빨리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위헌소송을 빌미로 추천위원 2명 추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통합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수처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 당장 추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한 상황이지만, 미래통합당의 비토에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개혁을 완수할 책임이 있는 여당은 여당답게 미래통합당과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6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참여연대는 “이후 715시간 캠페인이 끝나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캠페인이 마감되는 날까지 더 많은 시민들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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