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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기소, ‘유전무죄’ 잡는 최소한의 조치”

기사승인 2020.07.22  2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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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민주노총이 이재용 기소를 촉구하며 전국 14개 시·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2일 오후 2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 민주노총이 22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승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재벌특위장은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준 말 세 마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명백한 유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2심 결과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 환송한 것"이라며 "삼성 스스로 만든 준법감시위를 통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만들었다고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못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하는 것이야 말로 범죄자 이재용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최 특위장은 "재벌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는 세상, 그 이익이 대물림하는 세상은 없어져야 한다. 이재용 구속기소는 유전무죄의 비상식을 바로 잡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재벌을 둘러싼 온갖 불합리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투쟁, 한국사회를 좀먹고 있는 재벌을 해체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학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무국장은 "무노조 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삼성에서 여전히 노동 3권은 없다"며 "만약 이 부회장의 사과문이 진심이고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꾸민 것이 아니라면 삼성에서 더 이상 노조 해고자라는 말은 없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이 22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맡은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은 문서로 대신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즉시 기소해야 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는 재벌 봐주기일 뿐이다"라면서 "특권과 특혜,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이재용의 구속기소를 위해 적극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당장 기소하라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래 심의위)가 열렸다. 심의위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요구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 바 있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6월 9일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실질 심사 당시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 승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하면서도 구속 핵심 사유인 증거인멸 여부는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은 단 하나의 증거만 인멸해도 즉시 구속하면서 여러 차례 조직적 증거인멸이 드러난 삼성 일가의 사주에게는 관대했다. 그럼에도 심의위는 법원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고 기소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민주노총은 재벌 봐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심의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우리나라 재벌 중 상속세 내고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벌이 누가 있는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주식이 없었다. 1994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1억 원을 증여받은 뒤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 규모를 불려 삼성물산과 합병, 무려 7조 원 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아직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도 받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제 이런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부의 대물림은 끝내야 한다. 검찰 수사는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OECD 국가 중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부회장 사과에 대해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국차별철폐대행진 순회 대행진단 활동을 하며 길거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84%가 넘는 시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서민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준법 감시위원회 등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다.

특권과 특혜로 얼룩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야 하며 불법과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전국 지방검찰청 앞에서 동시에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꼭 기소해야 한다.

2020년 7월 22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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