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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에 깊은 유감"

기사승인 2020.06.27  1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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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범죄혐의 중대한 만큼 기소해 법적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검찰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는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은 엄중한 범죄혐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검찰은 불법승계를 위한 합병 및 분식회계에 대해 흔들림없이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기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대 범죄 혐의와 엄정한 검찰 조사 및 기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산하 현안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최근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애초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의 과잉 수사와 무리한 기소’ 방지 등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2016년 법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려 한 여러 정황을 인정하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결정)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2019년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https://bit.ly/2BBUnEJ)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현안을 상세하게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포착했으며,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도 같은날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중대한 만큼 기소를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시장경제근간과 사법정의를 무너뜨려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가치를 조작하고 부당한 합병까지 일삼은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 불구속 결정이 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하여 범죄혐의가 성립함을 인정했고,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했다는 점, 아울러 ‘수사진행과정에서 회계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안타까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심의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 도입되어 최근까지 8차례의 심의가 있었다. 수사위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악용해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이지 기소를 막는 장치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위 제도의 취지와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이를 통해 재벌의 범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면 ‘재벌무죄’란 치외법권을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따라서 검찰에서는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경제범죄인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소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국정농단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형량을 낮춰보려고 준법감시위 설치, 대국민 호소, 삼성 및 경제위기설 등을 통해 국민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마땅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재판을 받고,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사건 역시 검찰수사위라는 제도까지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삼성을 포함하여 그간 한국 재벌 총수들은 기업을 마치 본인의 사유물 같이 여겨 배임과 횡령 등 온갖 중대 경제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러고도 마땅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소위 3․5 법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재벌 특혜 문제로 인해 우리 시장경제는 신뢰저하와 근간이 무너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의 기업이 가치에 비하여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 따라서 검찰과 재판부는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 재벌을 개혁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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