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불법어업 이제 그만”

기사승인 2020.06.15  20:10:42

공유
default_news_ad1

- 시민사회, 사조산업에 10가지 약속 촉구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포획금지”

시민사회단체가 사조산업에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수산을 위한 10가지 약속’을 촉구했다.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서울 서대문구 본사 앞에서 사조산업 소속 오룡 721호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공개 제안문을 발송했다.

시민사회는 사조산업이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조업 채택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제안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했다. 사조산업은 4월 29일 시민단체와 1차 회의를 거쳐 원양산업협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다.

▲ 사조산업 서울 본사 앞에 펼쳐진 미흑점상어 포획 금지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사조산업에 이를 2020년까지 시행을 제안하고,  원양산업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하는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시범사업에 대해 지지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또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어선원 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C188) 비준 지지와 매년 시민단체와 ‘10가지 약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1년까지는 최소 50% 이상 참치 연승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포함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할 것과 상어류와 가오리류를 포함하는 혼획 데이터를 수집해 신뢰할 만한 파트너(학계)와 분석하고 혼획 저감을 위한 권고 사항 수립 및 선원 교육을 촉구했다.

오는 2022년까지는 모든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 체계 장착하고 선원에게 24시간 및 1주일 단위로 각각 10시간,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할 것과 해상 전재를 50% 이하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토록 했다.

이와 관련 1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원양산업협회와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 채택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을 위해 사조산업과 원양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