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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기각 법앞 평등 외면한 처사"

기사승인 2020.06.09  2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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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법감정 벗어난 봐주기…검찰, 흔들림없는 수사·기소를”

▲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기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대 범죄 혐의와 엄정한 검찰 조사 및 기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법원이 삼성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앞의 평등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높다. 2심 집행유예 이후 자행된 증거인멸 범죄에도 구속필요성 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 법감정을 벗어난 이재용 봐주기로 검찰은 흔들림없는 수사·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2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같은 해 5월부터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 관련 각종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했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들이 2019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향후에도 이 사건 관련 증거인멸의 재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의 범죄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범죄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이 80여억원의 횡령·배임액, 89억원의 정치권력 뇌물 지급액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두 회사 합병 시 삼성물산 주식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 등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 건전해야 할 자본시장을 교란한 범죄 역시 결코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일반 시민이 유사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생각해보면 이는 국민적 법감정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심히 불공정한 처사이다.

참여연대는 9일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 향후 검찰은 현재 조사중인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부당합병을 위한 비정상적 경영으로 인한 삼성물산의 피해, 부당합병으로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등 이재용 부회장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상관없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여 관련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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