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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법적 처벌 촉구

기사승인 2020.06.09  1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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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민변에서 사건경과 설명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6월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8일 민변에서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주요 범죄 혐의 및 사건경과 설명 기자간담회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7월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으나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결의된 이후 서울에 1만994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조원의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7월 말 공개했다.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최대 370% 급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2~2014년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콜옵션 계약을 미공시 하고, 삼성물산 합병 후 삼바 자본잠식 해결을 위한 3가지 불법 방안 및 근거 없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로 삼바에 4.5조 원의 가공의 이익을 안기기도 했다고 참여연대는 한 예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부당합병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력 강화라는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이러한 전사적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주체이며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재용 기소 직전에 반드시 조사 및 기소되어야 할 이재용 부회장의 6대 범죄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 등에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한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부당합병의 관련성 등을 조목조목 발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재벌총수의 경제범죄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끼치는 해악을 환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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