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민변에서 사건경과 설명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6월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8일 민변에서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주요 범죄 혐의 및 사건경과 설명 기자간담회을 하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7월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으나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결의된 이후 서울에 1만994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조원의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7월 말 공개했다.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최대 370% 급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2~2014년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콜옵션 계약을 미공시 하고, 삼성물산 합병 후 삼바 자본잠식 해결을 위한 3가지 불법 방안 및 근거 없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로 삼바에 4.5조 원의 가공의 이익을 안기기도 했다고 참여연대는 한 예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부당합병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력 강화라는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이러한 전사적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주체이며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재용 기소 직전에 반드시 조사 및 기소되어야 할 이재용 부회장의 6대 범죄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 등에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한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부당합병의 관련성 등을 조목조목 발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재벌총수의 경제범죄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끼치는 해악을 환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