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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기사승인 2020.04.29  1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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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공익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국민권익위에 재요청

언론제보 뒤 신고는 부패행위신고 아니라고 본 권익위 판단 유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한 뒤 부패행위를 신고한 A씨에 대해 ‘언론 제보는 부패방지법의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관련해 부패방지법 제67조 준용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등을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다시 보냈다.

▲ (사진=렛츠런파크 부산경남경마공원)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신고자는 마사회가 편법 등을 동원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직위해제 등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어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조치 등을 조속히 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신고자 A씨가 언론사에 먼저 제보한 것에 대해 “언론제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2019년 12월 1일자 직위해제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추후 인사위원회 등에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다시 신분보장 조치 요구를 신청할 것을 신고자에게 안내했다”고 회신했다.

이 단체는 신고자가 언론사에 먼저 제보한 직후 같은 내용으로 공공기관인 마사회에 신고했고 제보한 내용으로 신고자가 직위해제라는 불이익처분을 당했으므로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로 보아 신고자에 대해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신분보장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부패방지법 제67조 준용규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뿐 아니라,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등을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사건’에서 제보자가 언론기관에 제보와 인터뷰를 한 뒤 국민권익위에 같은 내용을 신고해 불이익조치를 당한 사건에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호조치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도 ‘언론 제보와 공익신고 순서에 따라 신고자 보호에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는 국민권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에 있다고 판시해 국민권익위의 보호 조치 결정을 지지했다.

참여연대는 “A씨 사건 보다 앞선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제보 사건’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취지가 신고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A씨도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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