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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판단 기준 ‘동의’로 바꾸는데 찬성 후보?

기사승인 2020.04.14  1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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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call21st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 결과

강간죄 판단 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고 밝힌 후보 194명

응답자의 98.9% “동의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후보를 선택해서 보낸 159,931번의 질문

다가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간 <#call21st :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이 진행됐다. 웹사이트(https://call21st.works/)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보내고, 이에 후보가 응답하면 모두가 함께 답변을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call21st 캠페인은 209개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시빅해킹 네트워크 널채움, 비정기 페미니즘 프로젝트 그룹 셰도우핀즈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call21st 캠페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한다(2020년 4월 14일 오전 10시 기준).

▲ #미투운동 이후 제20대 국회에서는 여야 5개 정당에서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10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사진설명)=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7월 김학의, 윤중천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성폭력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회, 여성에 대한 폭력이 ‘향응’이 되는 사회 문화를 꼬집는 기자회견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하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1,430명(지역구 1118명 비례대표 312명)에게 총 159,931번의 질문이 있었으며, 각 의원별로는 최대 2,565번에서 최소 1번의 질문이 있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이메일 정보를 공개한 후보 총 810명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전달했다.

이메일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공개된 이메일 정보에 오류가 있어 질문 전송에 실패한 후보는 620명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후보 연락처를 제보받고, 이메일 외의 소통 창구가 공개된 후보는 전화, SNS 등을 통해 질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국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공직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것은 문제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응답한 후보는 총 196명으로, 전체 총선 후보 1,430명 중 13.7%였다. 이메일 또는 전화, SNS 등을 통해 질문이 전달됐다고 주최 측이 예상하는 후보는 약 850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응답률은 23.0%로 추산된다.

전체 응답자 중 “동의합니다”라고 응답한 후보는 총 194명(98.9%)이었다. 그중 지역구 후보는 146명, 비례대표 후보는 48명이었다.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12개 지역구의 후보가 응답했고, 전체 41개 정당 중 16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응답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정의당(73명), 더불어민주당(45명), 민중당(31명), 더불어시민당(7명), 무소속(7명), 녹색당(5명), 미래당(5명), 여성의당(4명), 미래통합당(3명), 충청의미래당(3명), 국가혁명배당금당(2명), 기본소득당(2명), 노동당(2명), 민생당(2명), 국민의당(1명), 미래민주당(1명), 한국경제당(1명) 순으로 동의한 후보가 많았다.

특히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을 젠더폭력 3대 공약으로 강조한 정당으로서 전체 후보 104명(지역구 75명, 비례대표 29명) 중 73명(70.1%)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중당도 ‘강간죄 개정 및 성폭력 카르텔 해체’를 인권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답게 전체 후보 67명(지역구 59명, 비례대표 8명) 중 30명(44.7%)이 응답해 비교적 많은 후보가 응답했다.

‘강간죄 개정’을 성평등 정책으로 공약한 녹색당(비례대표 5명)과 여성 의제 정당을 표방하는 여성의당(비례대표 4명), 조건 없는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정책으로 삼는 기본소득당(지역구 2명), 청년 정치를 표방하는 미래당(지역구 1명, 비례대표 4명),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충청의미래당(지역구 1명, 비례대표 2명)은 후보 전원이 동의 의사를 밝혀 100% 응답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 ‘(강간죄 개정을 통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를 안전사회 공약으로 발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후보 253명 중 45명(17.7%)이 응답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전체 후보 30명 중 7명(23.3%)이 응답했다. “명시적 동의 없으면 성범죄로 엄벌하겠다”라고 공약했던 국민의당은 전체 후보 26명 중 단 1명만이 응답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관련 공약이 전혀 없었으며, 응답률도 극히 낮았다.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응답한 후보는 미래통합당의 최영근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지영 후보 2명뿐이었다.

#미투운동 이후 제20대 국회는 여야 5개 정당에서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10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될 상황이다.

시민들은 비난·조롱받으며 찬밥 신세 된 미투 법안들, 텔레그램 성착취방 이용자 26만명(중복추산)으로 드러나듯 일상 속 만연한 강간문화, 성폭력 가해자를 쉽게 풀어주고 용서하는 부정의한 사법 현실에 분노하고 있으며,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를 제21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14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형법 개정을 넘어서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실천을 바로잡고 강간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오는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꼭 개정할 수 있도록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총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저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벧엘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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