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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임차인 상생 코로나 극복을”

기사승인 2020.03.26  17: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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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정부·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촉구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인·상가임차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만큼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에 나설 것을 호소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정 및 지원행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상생호소 및 정부·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수의 언론보도과 중소상인단체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상가임차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전국 가맹점주 3,464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97%에 달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응답자 4분의 1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전국 소상공인 1,0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7.6%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인해 영업시간을 축소했다는 응답이 64.4%, 인원을 감축했다는 응답도 52.9%에 달했으며, 휴폐업을 한 비율도 7.8%나 됐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은 영업시간 단축, 인원 감축, 휴업 등의 조치와 정부의 4대보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고정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 문제의 경우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지원 정책을 제외하면 특별한 대책이 없어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임대인 2,179명이 참여하여 24,030개 점포가 혜택을 보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착한 임대인 운동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제11조 제1항)하고 있지만, 임차인들은 임대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다보니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재난 상황을 추가하고 감액의 기간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매출급감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한계 상황에 몰린 임차상인들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상인 단체들은 “법무부와 각 지자체 산하에 설치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인 차임감액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리고 상담·지원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차임을 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사실조사와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재난 상황을 추가하고 감액의 기간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침 경기도가 지난 23일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가임차료 조정 지원(조정신청서 양식 제공,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 횟수 및 조정절차 강화 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만큼, 정부와 다른 지자체들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상가임대료 조정, 임차인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형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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