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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부결 목소리

기사승인 2020.03.05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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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찬성 의원 총선과정서 유권자 심판 받을 것" 경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야합'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가 당장 “국회 법사위가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며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모두 총선과정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 경실련은 4일 “국회 법사위는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그 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관련 사안으로 참여연대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시민사회신문 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한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특경가법을 위한하여 벌금형 이상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범죄를 인정해주는 법안이라는 문제라는 것이 시민사회 입장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묵과해주려는 전형적인 맞춤 입법이자, 중대경제범죄자에게 대주주자격의 특혜를 부여하는 잘 못된 법안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이 야합해 추가 개정안을 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은 국민들의 예금을 운용하는 곳으로 중대경제범죄자가 국민들의 대주주가 되고 은행이 그들의 사금고처럼 운영된다면, 이제는 결코 은행에 돈을 믿고 맞길 수가 없기에 은행 대주주 적격자격에 한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경실련은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안 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이번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만들 것"이라며 "진정으로 여당과 제1야당이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생각했다면, 오히려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동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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