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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국회발의 제창”

기사승인 2020.02.13  13: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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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본격 활동

여야 의원들이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참여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종민, 백재현, 원혜영, 이종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이주영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1명이다.

▲ 11일 여야 의원들이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1일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헌법 개정 약속을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렬히 자성하면서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국민 앞에 마지막 소명을 다한다는 각오로 개헌안 발의를 제창한다”며 “개헌안은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올 3월 중순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서 4.15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3월 초까지 국민발안개헌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하여, 1차로 다가올 4.15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2차로 총선 후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와 함께 전면개헌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안의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실과 김무성 의원실에서 실무를 맡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20대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마지막 국민에게 보답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바로서고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고쳐지지 않는 한 국회와 정당은 상호 적대적인 투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 개정을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하고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25개 시민단체가 모여 향후 국민이 바라는 전면개헌의 골든타임은 21대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라고 하면서, 그 기간 내에 개헌을 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20대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로 다가올 총선 때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2차로 총선 후 이를 바탕으로 전면개헌을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줄기찬 주장을 상기하면 그들의 주장은 정당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헌법개정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이 갖고 있었으나 72년 유신헌법 때 국회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 국민헌법개정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의 정치의식수준과 사회참여도 향상, 그리고 대의민주제의 보완이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헌법 개정 과업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한 20대 국회의 책임을 통렬히 자성하면서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하여 국민의 뜻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최종 성사시키기에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포인트 개헌안은 정파 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올 3월 중순까지 충분히 국회의결을 거쳐 4.15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는 국민 앞에 마지막 소명을 다한다는 자세로 여야 일심동체가 되어 원포인트 국민발안개헌안을 처리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헌정사상 국민의 여망인 전면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며 국민발안개헌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를 제창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강창일, 김경진, 김무성, 김종민, 백재현, 여상규, 원혜영, 이종걸, 이주영, 주승용, 천정배

국민발안개헌연대(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6개 단체, 2020.2 기준)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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