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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시행규칙 개정령안 철회를”

기사승인 2020.01.20  2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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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반대 의견서 제출

▲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에만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령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근로기준법이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예외로 탄력근로 등 예외적인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 대책은 위법적·위헌적이다.

또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26개의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제한 없이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보겠다는 것은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포함된 ‘업무량 대폭적 증가’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용자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이 연장될 위험도 있다.

이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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