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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3법 통과, 이대론 안돼"

기사승인 2020.01.09  1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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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보호조치 없이 정보활용에만 초점 입법 반대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면서 개인정보3법(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가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단체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3법 통과 중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는 안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수차례 요청해 왔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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