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째 제자리 임대차보호법 개정 캠페인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활동가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세입자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지난 1989년 개정 이후 30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인 걸 보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5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가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강력히 호소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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