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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사승인 2019.11.21  1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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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판결로 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정농단 연관성 인정돼

이재용 등 총수일가, 통합 삼성물산 및 이사진, 회계법인 등 피고

향후 총수일가 사익 편취 및 거수기 이사회, 회계사기 등 방지 기대 

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1일 선포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 21일 오전 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력한 미국 등 해외에서는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를 방기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이사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활성화 되어 있다. 또한 ‘엔론 스캔들’ 등의 사례처럼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 및 강력한 형사처벌 판결로 인해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경영 감독·관리 책무에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소송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변론사건으로 지정된 이 소송은 대리인단이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25일 9시부터 원고인 모집을 시작하며, 소송이 가능한 원고는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이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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