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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성폭력 1심 선고 규탄

기사승인 2019.11.16  1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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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전화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

“15일 오후 4시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윤중천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다. ‘성접대’를 빙자하여 여성들을 ‘도구’로 이용하고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반인륜적인 성폭력 범죄가 수없이 저질러졌음에도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가해자 중 한 명인 윤중천의 성폭력에 대해 면소 및 공소기각을 선고하여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윤중천 성폭력 1심 선고를 규탄하는 시민사회 일동 공동주최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포기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 한국여성의전화와 윤중천 성폭력 1심 선고를 규탄하는 시민사회 일동 공동주최로 15일 오후 5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재판부·사법부는 사실상 오늘 죽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판결을 회피하고 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법부가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은 이렇게 철저히 짓밟혀도 되는 겁니까”라며 성토했다.

그는 또 “오늘 사법부는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김학의, 윤중천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다. 우리가 이 사건을 처음 대했을 때, 우리가 처음 세상에 이야기했을 때, 이 사건은 성접대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세상의 잘못된 통념을 뚫고 용기 있게 증언했으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과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과 재판 과정 자체도 순탄치 않았다. 법무부 차관이었고 검사였던 김학의를 비호하는 공범인 검찰은 본 사건을 성폭력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했고, 윤중천이 자행한 성폭력의 일부만을 기소했다. 우리는 절망했지만, 그래도 재판부에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고, 성폭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사회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윤중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특히 회유 협박을 당했음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하지 않은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피해자 변호인단은 “강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했고, 강간치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서 면소 판결을 한 것이다.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변호인단 내부에서 검토해서 저희 입장을 내겠지만, 근본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재판부가 성인지감수성을 충분한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과 관계 판단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 그리고 가해자들이 표현한 ‘성접대’라는 그런 프레임과 또 다른 피해자로서 겪었던 성폭력 피해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이 판단이 소홀했다고 본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항소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은 “오늘 재판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지 6년 만에 가해자에 대한 첫 선고였다. 검찰은 2013년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었다. 지난해 과거사위의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서 이제는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질지 기대했었는데, 그마저도 지지부진한 조사과정으로 시민들을 분노케 했었다. 여성 시민단체들이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김학의와 윤중천 모두 구속되었지만, 김학의는 뇌물죄로, 윤중천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극히 일부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도구화하여 자신들의 유흥과 이익을 위해 거래하고 착취한 가해자에게 오늘 법원은 면죄부를 주었다. 수십여명의 여성들에게 강간, 성추행, 폭행, 상해, 협박, 불법촬영,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죄입니까? 부패한 검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뜨겁다. 많은 이들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학의 윤중천 사건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은 시작도 할 수 없다. 어느 때보다는 성인지적 관점, 젠더 관점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오늘 법원 또한 간절한 여성 시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또 한 번 묵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여성의전화와 윤중천 성폭력 1심 선고를 규탄하는 시민사회 일동 공동주최로 15일 오후 5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포기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끝으로 “검찰이 제대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다. 그나마 극히 일부만 기소한 소수의 성범죄에 대해서조차 법원은 면죄부를 주었다. 개혁 대상인 검찰과 법원은 한통속이다. 여성들은 사법부의 부정의한 판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성인지적 관점으로 사법정의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재판방청단들은 윤중천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된 적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몇 번밖에 지켜보지 못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우리가 방청을 하기에도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이들은 또 피해자분께서 어떤 심정으로 재판에 임하셨을지 지켜볼 수는 없었지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굉장히 많았다. 이번 재판의 판결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더불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범죄 피해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 조금 더 높은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재판 과정을 앞으로는 볼 수 있기를 희망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판사는 판결 중 가해자에 대해 이러한 발언을 했다. 가해자는 시골, 고졸 출신으로 ‘장벽’을 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눈앞에 두고 있는 장벽은 가해자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가해자끼리의 연대, 검찰과 경찰, 법원의 연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같은 장벽을 결국 넘어서는 것이 누구인지 우리는 끝까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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