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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저지 ‘SOS일봉산’

기사승인 2019.11.14  2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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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옥 환경운동가, 천안 일봉공원 '수성' 고공농성 돌입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14일 공원일몰제로 인해 민간개발의 위기에 처한 천안 일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서 국장의 고공농성은 일봉산 숲의 참나무와 아카시아나무에 의지해서 6m 20cm 높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성 첫날 전국의 환경운동가가 농성장을 찾아서 나무에 로프를 장착하여 ‘SOS일봉산’ 액션이 진행됐다.

▲ 천안 일봉산 개발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환경단체 참가자들의 모습이다.

서상옥 사무국장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 있다”며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 등을 촉구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내년 7월이면 전국 4421개의 일몰대상 공원중 당장 1766개의 공원이 해제된다”며 “일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1766개 숲마다 이 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0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자연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일봉산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나무 위 고공농성을 시작한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한편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재형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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