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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모른다”

기사승인 2019.11.13  1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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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국민 다섯 명중 네 명 이상(81.9%)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다.

▲ 의료·인권·노동단체들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 3법’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과제로 내걸고 추진 중인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호보법·신용정보호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 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 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 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 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권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거운데,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시민사회의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천 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다.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포인트,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 하루다.

설동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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