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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납부 유예"

기사승인 2019.10.31  1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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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거액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백80만6천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 사드철회 평화회의 등 시민사회가 국방부의 사드 기지 공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천3백61만3천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백80만6천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 형성은 물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천 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영일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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