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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차법 개정을”

기사승인 2019.10.2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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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야당 대표들에게 의견서 전달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인데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며 반대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는 “20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주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41건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그 중 단 1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중 12건은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활동가는 “주거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에 지난 6월, 7월, 9월, 10월, 4차례나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책임있는 야당이라면 장외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는 “이번 국감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에 4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함께 보증금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또 “1989년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째 주거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는 힘든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입자들이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논쟁의 여지없이 통과시키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은 뒤로한 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야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요청 및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시민 서명 캠페인과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노동계의 각계 선언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동참과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서와 의견서를 전달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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