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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NO, 환경 ON”

기사승인 2019.10.18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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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환경운동연합, 1회용품 사용 저감 캠페인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매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16일에는 서면 지하철역 환승로 일원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규제 촉구 캠페인을 펼쳤다.

▲ 부산환경연합은 16일 서면 지하철역 환승로 일원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규제 촉구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일회용 빨대는 PP(폴리프로필렌) 재질로 만들어져 부피가 작고 가벼워 미세플라스틱이 되기 쉽다. 이는 바다를 떠돌다가 더 작은 나노 플라스틱으로 조개져서 독성이 더 크고 세포막까지 손상시키게 된다.

이와 함께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영국은 2020년부터 전면 금지되고 EU와 캐나다는 2021년부터 추진 중이며, 미국은 뉴욕시 및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서 사용금지 법안을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만이 7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인도는 2022년까지 사용금지가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별표1’에서 1회용품 품목을 규정하여 무상제공과 사용억제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1회용품 품목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까닭에 1회용품 규정에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이 때,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절실한 때이다. 그러나 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는 가운데 사용량을 조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1회용품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을 통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저감에 대하여 한계가 드러나자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하고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역시 일부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및 지자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광역시의 지자체 조례는 ‘폐기물 관리조례’와 별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금정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해운대구가 제정되어 있는데 주로 장려금 지급 및 협의회 운영, 재활용품민간단체 지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1회용 플라스틱 저감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규제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박찬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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