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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범기업에 이 많은 특혜?

기사승인 2019.10.06  1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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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범기업 5곳, 법인세 혜택·임대료 100% 감면

일본 전범기업들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일본 전범기업들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출신의 최인호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중 전범기업은 모두 5곳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3곳(나이가이은산, 미쓰이소코, 한국일본통운)이 있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1곳(DSSK주식회사), 군산 자유무역지역내 1곳(삼양화인테크놀로지)이 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내 위치한 DSSK주식회사(2012년 입주)는 대구시로부터 임대료 100%를 감면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12억원이다.

특히 군산 자유무역지대 삼양화인테크놀로지(2014년 입주)는 국내기업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50%씩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년간 임차료가 5천6백만원인데, 5년간 100% 감면받은 금액은 2억8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내 위치한 나이가이은산(2015년 입주)과 한국일본통운(2015년 입주)은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 공시지가의 5%를 임대료로 책정하는데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의 1/5수준인 1%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일부 전범기업들이 1%의 낮은 임대료조차 감면받고 있는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뜨겁다”고 강조하고 “전범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현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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