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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이상 무' 입증

기사승인 2019.09.20  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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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최대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는 노동시간단축이 우리 사회에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300개 기업 중 주52시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거나 준비 중인 곳이 92.8%(준비완료 61.2%, 준비 중에 있음 31.8%)로 중소기업 현장의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향후 역할은 분명해졌다. 준비 완료된 기업 외에 교대제 개편 등 근무체계 개편, 신규채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기업은 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사항으로 인건비 지원(59.4%)과 설비확충·개선지원(13.7%), 채용지원 서비스(13.1%) 등 인건비 및 고용서비스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7.2%)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노동의 차별이 없는 공평한 휴식의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 들어 경제부처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잘못된 ‘시그널’이다.

노동부의 조사대상 기업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에 불과했고, 이 기업 중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수의 비율 역시 18.9%에 되지 않는다. 이는 50~299인 사업장 노동자의 3%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노동시간 단축 시행 연기의 ‘연기’를 피우는 것은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는 기업들의 심리를 자극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할 뿐이다.

노동부 역시 제도시행 안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법이 온전히 시행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꼼수를 부렸다.

정부가 이번 조사에 포함시킨 ‘유연근로 요건 완화, 돌발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 예외적 허용, 추가 준비기간 부여’ 항목은 그동안 재계가 노동시간단축 제도시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300인 미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주52시간 시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연장근로 예외인정 등 법 개정을 운운하며 제도시행을 기피할 명분을 준다면 노동시간단축의 골든타임을 결국 놓치고 말 것이다.

최근 한국노총이 산하 사업장을 상대로 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교대제 개편과 인력충원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노사교섭의 추세가 뚜렷이 확인되었다. 한국노총은 오는 25일, ‘실노동시간 단축 시행실태 및 제도정착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심층면접 조사결과 발표 및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2019년 9월 19일)

한국노총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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