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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구성요건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기사승인 2019.09.19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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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단체,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찬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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