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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 감사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9.09.19  16: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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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알 권리 반드시 보장돼야”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F-X) 감사 결과와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17일 제기했다.

올해 감사원은 한국 정부가 록히드 마틴의 F-35A 40대를 구매한 F-X 사업에 대해 2가지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F-X) 감사 결과와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17일 제기했다. (사진설명= '1급기밀'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봉인된 내부자들의 은밀한 거래를 폭로하는 범죄 실화극이다. 지난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 사건과 2009년 방산 비리를 MBC 'PD수첩'을 통해 밝힌 해군 소령의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다.)

참여연대는 “도입에만 세금 약 7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무기 구매 사업에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감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한 감사원 결정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감사원에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목차, 전문, 2차례 감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 등 문제점과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전부 비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사 결과 보고서의 ‘목차’와 감사 결과 밝혀진 ‘문제점’ 조차 모두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감사 결과 보고서의 ‘목차’는 추상적 표제만이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이 비공개 사유로 정한 ‘국방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방부(군)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이를 국방 또는 ‘국가 안보’ 정보라고 규정하고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운용에 있어서 군을 예외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당한 법 적용이고

또 ▷감사 결과 밝혀진 F-X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관련자의 비위, 국방부의 방위사업청 권한 침범, 절충교역 추진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점 등)과 이에 따라 감사원이 취한 후속 조치의 내용은 국가기관의 부당 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사회의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보를 비공개하면 위법 행위의 심각성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외부에서 평가할 수 없게 되어버려, 제도 개선을 위한 감시와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록히드마틴의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초 방위사업청은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정했으나 이후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여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고,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했으나, 결국 핵심 기술도 이전받지 못했고 록히드마틴이 군사통신위성 절충교역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지체상금 등 책임도 전혀 묻지 않는 등 이미 외부로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관련 절차에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감사를 요구해 왔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오랜 시일 끝에 발표된 감사 결과를 목차에서부터 제도 개선 조치까지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은 기종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사업에 대한 감사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며, 방위사업 분야의 투명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중 ‘국방’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과도한 비밀의 베일에 둘러싸여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는 위와 같은 부당한 보호막 속에서 국방(군) 영역의 불법·비리·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경험했고, 중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결정에 있어 오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역시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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