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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 실천이 필요”

기사승인 2019.09.19  16: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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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안보다 진일보한 당정협의 결과는 환영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집단소송제 도입,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적용범위 확대 등 지난해 법무부 안보다 진일보한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9일 “집단소송제 도입,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을 없애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여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도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부당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던 기존 안보다 진일보했으며, 집단소송제도의 미비로 인해 자신들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법무부가 김종민 의원을 통해 발의했던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1년 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과연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그저 생색내기용 발표에 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과연 지난 1년간 정부와 여야 국회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9일 “집단소송제도 도입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와 여야 국회가 일치단결하여 즉각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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