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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왜곡 부동산투기 조장"

기사승인 2019.09.17  18: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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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15년째 조작 불공정과세..국회 법개정 나서야"

국토부가 64.8%라고 발표한 시세반영률, 경기도는 31.8%로 절반이하

정부가 발표한 땅값끼리도 2배 차이나고 아파트별로도 시세반영률 제각각

경기도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4.8%이고, 전년(62.6%)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이 25개 서울시 자치구의 표준지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3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이었다.

▲ 경실련 조사결과 경기도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이번에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26개 시군)의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다. 토지시세는 평균 평당 2,202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1%에 불과했고, 전년 33.0%보다 하락하여 정부 발표치와는 크게 차이났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떨어졌다. 2018년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9%였지만 2019년에는 67.4%로 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집값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이다. 더군다나 2019년 기준인데도 아파트별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서로 달라 세금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시 단대동 진로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6.8%로 가장 높고,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는 56.4%로 가장 낮아 최고치와 20% 이상 차이났다.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토지+건물), 공시지가(토지)는 모두 국토부가 결정공시했으며, 전문가인 감정원과 감정평가사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불하고 조사의뢰하여 결정된 금액이다. 하지만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시가격에서 건물값을 제외하면 토지값이고, 경실련은 이를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한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에서 건물값을 제외한 후, 용적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토지값은 평균 평당 1,346만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평균은 평당 699만원으로 공시가격 기준 토지값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산출근거를 비공개하고 엉터리 왜곡된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하며 공시가격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올해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을 납부하는 상가업무빌딩, 나대지 등의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에 비해 절반정도의 세금만 내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 15년째 불공정 과세와 세금차별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불공정 공시가격 관련 국토부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경실련의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종결처리하였으며, 청와대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

경실련은 17일 “이처럼 정부 스스로 공시가격을 개선하고 부동산부자와 재벌 등의 세금특혜를 근절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가 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법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촉했다.

특히 “국토부가 수십년간 독점해온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기도도 국토부가 조사결정한 경기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정한지 조사하고 국토부의 공시가격 조작왜곡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에게 적극 알리는 등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적극 행동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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