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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실태 개선 촉구

기사승인 2019.09.06  1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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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기대

명절 때마다 택배노동자들은 ‘까대기’(택배 분류작업) 시간 급증으로 과도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택배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으로, 최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55.9시간보다 무려 18시간이나 많다. 

▲ 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공동주최로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실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우체국위탁택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혼합 파렛(무분류 혼합택배)’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분류작업이 장시간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달 2일 박홍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사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라”고 명시함으로써,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는 5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로 택배노동자 장시간노동이 개선될 것을 촉구했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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