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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 해킹사찰 고발사건 늑장 불기소…납득불가

기사승인 2019.08.20  1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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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19일 RCS 프로그램 사용 불기소처분 항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처분검사 김성훈 이하 검찰)은 지난 7월 23일, 2015년 국민고발인 2,786명이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인 해킹프로그램(RCS : 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해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한 혐의’로 원세훈 등 전 국정원장과 직원 등 1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 참여연대는 7월 3일 오후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해킹을 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내외의 관심이 줄어든 4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졸렬한 꼬리자르기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대표고발인 8명은 19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해당 고발사건은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이라는 업체로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침투시켜 그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감시하는 RCS를 2012년부터 구매하고 이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2015년 7월 30일 국민고발인 2,786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고발인 8명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이사 등 1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불기소처분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이 RCS를 이용해 총 213명을 대상으로 211건의 점거 및 정보를 수집한 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악성프로그램 전달, 정보통신망 침입, 타인의 정보 또는 침해, 개인정보 수집)을 인정하고 통화내용을 수집한 19건에 대해서도 통비법위반(감청)을 인정하면서도 RCS 활용은 모두 기술개발부서장(국장급)의 승인하에 진행됐을 뿐 국정원장과 2, 3차장이 등이 RCS 도입 및 사용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유출된 해킹팀의 고객별 매출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RCS 구매, 유지보수비로 사용한 액수가 68만6400유로(약 8억600만원) 규모이다. 억대의 예산이 기조실장을 비롯해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 추진됐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기술개발부서장(국장급)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RCS가 국익목적 정보활동을 위해 사용되었고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과 국정원이 더이상 RCS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정원 전 기술개발부서장(국장급)등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은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바로 잡아야할 검찰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또한 검찰은 RCS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한 213명에 대해서도, ‘해외 소재 외국인 206명, 해외 체류 교포(외국인) 3명, 내국인은 4명이었다’며 내국인 4명도 대북첩보와 국제범죄, 대테러와 관련되어 있었다며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기능 개발을 문의했던 점 △삼성 스마트폰 국내용 모델에 대한 해킹을 의뢰한 점 △국내 백신프로그램인 V3의 우회를 요청한 점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메르스 정보 링크 등에 악성코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전혀 해명되지 않았다.

이처럼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은 검찰의 이번 불기소처분은 수용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수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전직 국정원장과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제대로 규명되고 처벌되지 않는다면,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행위는 또다시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항고인들은 고검에서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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