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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 건설 철회하라”

기사승인 2019.08.04  0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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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왜곡 부실 환경영향평가 규탄 기자회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 한국습지NGO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인천경기생태지역TF)은 최근 낙동강하구 대저대교(사상-식만간 도로)건설 관련, 거짓 왜곡 부실 환경영향평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부산시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보완)를 제출했다. 그러나 수 억원의 혈세를 들여 작성한 그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으며, 심지어 없는 내용을 날조하기도 하고 부실을 넘어 마구잡이로 왜곡을 일삼고 있다.

▲ 환경단체들이 '대저대교 건설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부산시청 앞에서 개최했다.

하라는 조사는 하지 않고, 하지도 않은 공동조사는 한 것으로 왜곡 날조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의 분포 위치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늉만 낸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철새도래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서의 조류조사는 4회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평가서 부록에 포함된 야장을 보면 2018년 5월 현지 조사는 그 넓은 구간을 한 팀이 불과 8시간 만에-사업 구간의 일부인 삼락둔치, 대저둔치만 해도 각각 하루 정도가 걸리는 넓은 지역이다. 조류 조사뿐 아니라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 조사를 함께 실시하였으며, 거기에 더해 탐문조사까지 같은 시간에 진행했다. 사정은 8월 조사, 12월 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조사하다보니 사업구간에 서식하는 큰고니와 큰기러기 같은 법정보호종의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에서는 12월, 1월 다 관찰된 재두루미를 전문가 조사까지 시행하면서도 관찰하지 못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하지도 않은 ‘동계 철새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며 날조해 기록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평가서의 일방 제출로 운영이 중단된 자문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기술하는 등 거짓부실왜곡 사례는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은 결코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 파괴되어야 할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와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한국 최고의 자연습지이자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아래와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고 사실을 왜곡 날조한 부산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에 의거 즉각 반려하라.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그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정목표(59)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사실을 날조 왜곡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라 등이다.

박찬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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